시세차익 계산으로 실거래가·호가·감정가를 나누는 입찰 상한선 정하기부린이탈출2026년 08월 23일댓글 0시세차익 계산은 감정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. 실거래가와 호가를 구분하고 취득·수리·매도 비용까지 반영해야 현실적인 입찰 상한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.